[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및 감경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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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4-08-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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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귀속)~)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24.7(귀속)부터 적용)

직종

공제율(%)

직종

공제율(%)

직종

공제율(%)

~’24.6

’24.7~

~’24.6

’24.7~

~’24.6

’24.7~

보험설계사

25.0

26.5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22.0

28.6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30.3

49.9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8.4

28.9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2

24.2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15.7

대출모집인

27.5

27.5

방문판매원

22.0

22.0

관광통역안내사

25.6

25.6

택배기사

16.4

20.5

방과후학교 강사

16.5

16.5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29.3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22.0

28.6

퀵서비스기사

27.4

19.1

 

 

 

골프장 캐디

15.6

16.0

대리운전기사

28.1

31.6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아님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 캐디는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상기 공제율 적용 제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

구분

기존

연장

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좌동

감경 수준

50%

30%

감경(유효)기간

'23.7.1.'24.6.30.

'24.7.1.12.31.(6개월)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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