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세미래콜센터」국세청 대표상담전화
페이지 정보

본문
126 콜센터로 세무상담 걱정 끝
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 상담전화인「126세미래콜센터」의 이용률*이 현재(6월 첫째주기준) 90%를 상회함에 따라, 병행운영 하던 종전상담번호를 6월15일자로 해지하고 126번으로만 이용토록 하였음
※ 단, 현금영수증 상담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도 병행 사용
* 이용률 : (126번 이용건수)/(126번+종전상담번호)이용건수
○ 납세자들이 전국어디서나 국세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4개 분야별 상담전화를 단일번호 ‘126번’으로 통합하면서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종전 상담번호를 갑작스레 해지할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되어 잠정적으로 병행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해지하게 된 것임
○ 126번만 기억하면 되므로 상담분야별로 세분화 되어있던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 126번 연결후 안내멘트에 따라 원하는 상담센터를 선택하므로 고객만족센터 등 일부의 경우에 발생되었던 통화량 집중현상이 해소되어 전체적으로 상담 환경이 개선됨
※상담건수가 개통 전에 비하여 12.5% 증가됨
․ 개통 전(’09.1~5.) : 3,849천건→개통 후(’10.1~5.) : 4,332천건
○한편, 서울이외 지방에서 일반전화로 126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외요금이 아닌 시내요금이 적용되어 이용자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올해 5월말 현재 2.5억원 절감 (연간 5.8억원 절감 예상)
* 126 안내순서 : ①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② 현금영수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홈택스 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⑥ 탈세 등 각종 제보 ⑦ 연말정산간소화 |
- 이전글2010년귀속 2분기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0.07.02
- 다음글이미 낸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까지 받는다 10.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