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귀속) 정기분 국세청 근로소득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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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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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소득(정기분) 연계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1. 귀사에서 우리 공단에 신고한 2023년(귀속)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보험료 부과대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2024년 10월 보험료 부과 시 포함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정산한 고용종료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며,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해당근로자의 마지막 정산이력의 보수총액으로 보수총액 산정근거는 이의신청서(10인 미만) 또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에 근로자별『보수총액 상이내역』을 안내하오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24년 9월 27일(금)까지이의신청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를사업장 소재지 관할 우리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근로자중 ’23년도 입사자(’22.12.13 이후 입사자 포함)는「정산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 보수(’23년 260만원 미만)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이 전부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수총액 상이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서 제출

-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대상이 10인 미만인 경우 상이내역 안내문에 개인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10인 이상인 경우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10인 미만도 가능)

- 토탈서비스 경로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보수신고 →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클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작성예시 및 고객센터(☎1588-0075) 문의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및 홈페이지 우측 하단 팝업존에서“2023년(귀속) 정기분 보수총액 이의신청 안내”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이내역 안내에 표기된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금액이 맞는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 대비 보수차액 만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고용상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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