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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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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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내용 안내>

□ 지원대상
- (자진신고 사업장)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소재 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
※ 피해 사업장이란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피해사실 신고를 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장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24년 7월~9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대상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면제 및 ’25.1.10.까지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기한
- 법정납부기한이 ’24.7월~9월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3분기)에 대해서 ’24.9.30.까지 소급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과고지 사업장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므로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 사업장 신청용) 1부. 끝.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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