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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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11-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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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24.11.6.~`25.1.31.)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 경우해외체류 중 부정하게 대리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1.6.부터 `25.1.31.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추가징수(최대 5행정처분형사처벌 병행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 모두 가능

 

또한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기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희

(044-202-7349)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2-7412)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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