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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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1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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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유의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 대상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 감경수준: 30%
- 유효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
※ ① ’24년 7월분부터 ’24년 11월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서’를 유효기간(’24.12.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② ’24년 12월분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25.1.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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