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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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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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4.11월부터 ’25.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4.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하였다.

구분

20년 11월

21년 11월

22년 11월

23년 11월

24년 11월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

변동폭(률)

전체

세대

100,235

105,141

88,906

91,012

87,299

△3,713↓

(△4.1)

 ※ 변동폭(률)은 전년 동기 대비 변동 내역임


 ○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100→50%),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60→40%)


 ○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 아울러 ’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 (종류) 사업·근로→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 (사유) 소득감소→소득증가·감소


 ○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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