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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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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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0조

■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 최초 고용일)부터 14일(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의 전날) 이내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미신고) 성립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② (거짓신고) 성립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과태료 부과범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계도기간 운영
 - (운영기간) ’25.2.1.~’25.4.30.(3개월)
 - (적용대상)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나 보험 미가입된 사업장
 - (적용내용) 보험 미가입 시정시 과태료 부과 면제


출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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