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07월 1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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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자
: 2009년도 12월1일 입사자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서
2010년도 7월부터 연말정산에 의해 산출된 새로운 기준 소득월액 적용
소득총액/근무일수= 새로운 기준 소득월액( 천단위절사)
*2009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자
: 기존에 신고된 보수총액 대상자가 아닌 2009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최초 입사시 신고한 국민연금 보수월액으로 변경 됩니다. ( 상한자및 하한자 변경적용)
예> 2010.1.13 입사자 A 의 국민연금 신고시 보수월액 3,780,000 원으로 신고
2010.06.30월까지는 연금의 기준소득의상한 금액이 3,600,000 원이므로
상한금액인 3,600,000 원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되었었습니다.
2010.07.01일 부터는 해당 대상자의 경우, 기존 부과된 3,600,000 원이 아닌
변경된 상한 금액 3,680,000원으로 7월부터 적용되어집니다.
해당 대상자의 최초 신고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 2009.12.08 입사자 B 국민연금 신고시 보수월액 2,500,000 원으로 신고
B의 경우에는 연금 상한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2,500,000 원 기준으로
보험료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즉, 전년도 12월 2일 이후 가입자로서 정기결정 대상은 아니나, 기준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대상자 (2010.06.30 현재 기준 소득 월액이 23만원 미만, 360만원 초과인
경우 )변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30,000원 상한액 3,680,000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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