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고용, 산재 정산보험료(부과고지사업장) 산정방식 사례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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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5-05-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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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4월부터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정방식(퇴직정산 포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4년 귀속 정산보험료 산정방식을 사례별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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