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7년만에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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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6-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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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장 가입 확대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건설현장별 월 8일 (또는 월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사업장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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