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용 엑셀파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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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용 엑셀파일 변경 안내]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및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화면에서 '엑셀파일 불러오기' 작성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엑셀파일 내 신고월 항목으로 인한 사업장의 착오 신고건이 많아 신고월 항목을 삭제하고 작성방법 등을 수정하여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 신고시 변경된 엑셀파일(첨부파일 및 각 화면 내 샘플파일 다운로드)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엑셀파일 내 신고월 항목 삭제
- 개선반영일: 2025.05.29.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용 엑셀파일 변경 안내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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