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월 재산분 주민세(재산할 사업소세)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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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시, 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신고납부의무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 전체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하여 330㎡ 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사용하 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재산할은 ㎡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 당 500원)
예시 : 사업장면적이 850.73㎡인 경우(소수점이하 절사)
850㎡× 250원 = 212,500원 납부
*납부기간
:재산할은 매년 7. 1 ~7. 31 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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