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무는 편리한 국세청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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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7.27일 개통함
○’09년 보다 2개월 앞당겨 프로그램을 개통하였으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최대 200만원~최소 1만원)
□2010년도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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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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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세 소득공제 신설 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③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⑥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⑧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통 |
□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영세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전산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7.27일 개통
-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편의를 위해 ’09년 보다 개통 일정을 2개월 앞당김
※ 2009년도는 ’09.9월 → 2010년도는 ’10.7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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