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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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2회 작성일 1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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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 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연기연금 전면 확대,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되었다.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가능

 

-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률 인상(안 제62조)

-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한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의 2배액 환수 및 연체금 부과(안 제57조)

 

 

- 부정 수급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토록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의 2배 징수

- 또한,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현재 국민연금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가 없음

* 타 공적연금 연체이자 : 공무원연금 11%, 사학연금 12.6%, 군인연금 21%

 

⇒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금 조기납부 유도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 청구기간 설정(안 제55조, 제80조)

-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 개정안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현행 규정 미지급급여에 대해 원래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 후 1개월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하여 왔다.이에 개정안은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123조의 2)

- 장애ㆍ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필요하나,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안 제61조, 63조 등)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이원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우 110-793)

- 팩스: 02-2023-739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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