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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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사업장가입자 적용 조항(제2조)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장가입자 적용 관련조항 제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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