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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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2회 작성일 1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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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 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사업장가입자 적용 조항(제2조)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장가입자 적용 관련조항 제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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