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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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9회 작성일 1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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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 관련 주요개정 내용

입니다 . 해당 내역은 추후 국회에서 심의 , 검토를 통해서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8%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원천징수세율 : 6%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구분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ㅇ (좌 동)

 

 

(폐 지)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20%*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인)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4)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 : 400만원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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