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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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 관련 주요개정 내용
입니다 . 해당 내역은 추후 국회에서 심의 , 검토를 통해서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8%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원천징수세율 : 6% |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소득법 §34②)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구분
ㅇ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ㅇ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12년말 일몰*)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ㅇ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개인 20%) 한도 손비 인정 |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ㅇ (좌 동)
ㅇ (폐 지)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소득법 §3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 기부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ㅇ (개인) 소득금액의 20%* 內
*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ㅇ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개인) 소득금액의 30%* 內
*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유지
ㅇ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4)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2)
현 행 |
개 정 안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한도 : 3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400만원 |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소득 정률공제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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