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10.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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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5회 작성일 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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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10월 1일 발효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협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국내로 파견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보험료도 면제가 가능해져 양국 파견근로자가 양국에서 2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 현재 오스트리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연간 보험료는 10억3천만원이며 한국에 파견된 오스트리아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는 약 2억원 수준이어서, 파견근로자의 주재국 보험료 부담이 면제될 경우 면제 규모는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에 비해 연간 약 8억 3천만원 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됨


 ○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와 이민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오스트리아 거주 한국인 : 교민 약 473명, 체류자 약 2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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