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연말정산 오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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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9회 작성일 1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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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금액기준(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총급여(= 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자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3.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급저축을 연금저축으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

4. 6세이하 추가공제를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5.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6. 교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7.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8. 주택자급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9.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10.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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