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3월분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2회 작성일 11-02-01 00:00

본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관련입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은 103.8%,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9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