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까지 산재고용보험 2010년도 확정임금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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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은 2010년도에 대한 확정보험료신고서 제출기한입니다.
2월에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와 별도로 2010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변경전의 방식대로 2010년도에 대한 확정보험료(임금기준)와 2011년도에 대한 개산보험료 신고(보수기준)를 동시에 해야 하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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