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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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2011년도에 한하여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보험요율 ○ 개산보험료 : 2011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요율 |
□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안내책자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 방문접수 : 공단 지사
○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수신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리며, 3월 25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
○ 인터넷 접수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우편접수 : 3월31일(수)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 특히, ’11.2.1~3.31.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474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납부가능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 광주은행카드, 외환카드
□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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