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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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0회 작성일 1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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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인상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p 인상되며,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구 분

변경전

'11.4.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0.55%

0.55%

0.2% 인상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

 

0.25%

 

좌동

 

150인(우선지원) ~

 

0.45%

 

좌동

 

150~1,000

 

0.65%

 

좌동

 

1,000인이상

 

0.85%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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