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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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인상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p 인상되며,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구 분 |
변경전 |
'11.4.1이후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45% |
0.45% |
0.55% |
0.55% |
0.2% 인상 | |
고용안정/ 능력개발사업 |
150인미만 |
|
0.25% |
|
좌동 |
|
150인(우선지원) ~ |
|
0.45% |
|
좌동 |
| |
1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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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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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
1,000인이상 |
|
0.85%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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