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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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13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다.
- 2010.1.1~12.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201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5.4%)하였음.
- 금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은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것임.
-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임.
- 2010.1.1~12.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201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5.4%)하였음.
- 금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은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것임.
-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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