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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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7월예정),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10월시행)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례)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보수월액 7,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동일(본인부담 보험료 186만원)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1,000점(월보험료 182만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ㆍ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한다.
※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 →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1,000점 → 12,680점으로 조정
※ ‘10년 평균보험료(직장 73,421원, 지역 69,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임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2)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읍ㆍ면지역 종합병원(19개) :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3) 장루ㆍ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ㆍ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4)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 조정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7월예정),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10월시행)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그간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례)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보수월액 7,8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동일(본인부담 보험료 186만원)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1,000점(월보험료 182만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ㆍ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한다.
※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 →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1,000점 → 12,680점으로 조정
※ ‘10년 평균보험료(직장 73,421원, 지역 69,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임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2)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된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읍ㆍ면지역 종합병원(19개) :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3) 장루ㆍ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ㆍ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4)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주기 조정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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