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7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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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3회 작성일 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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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종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신청가능

개정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가능

 

 이로써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6월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임의계속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추이 : (’08) 32,868명→(’09) 40,935명→(’10) 49,381명→(’11.3) 53,370명


2.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 추가

 

 종전  

부양가족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개정

 이후

부양가족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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