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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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11년 7월부터는 최저 23만원, 최고 375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변경합니다.
이에 다라 2011년 7월부터 적용할 최저 연금보험료는 20,700원, 최고 연금보험료는 337,550원으로 작년에 비해 월 6,300원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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