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7회 작성일 11-06-30 00:00

본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11년 7월부터는 최저 23만원, 최고 375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변경합니다.

 

이에 다라 2011년 7월부터 적용할 최저 연금보험료는 20,700원, 최고 연금보험료는 337,550원으로 작년에 비해 월 6,300원 상향되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