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안 퇴직연금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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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9회 작성일 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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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제개편 주요내용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령 §60)

 

 

현 행

개 정 안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ㅇ 일시퇴직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개정이유>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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