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제개편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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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3회 작성일 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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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제 개편 Q&A

 

 

① 퇴직소득공제제도 개선 이유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퇴직자나 저소득퇴직자 모두 같은 공제율(40%)이 적용되어 소득 역진성이 있으므로,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②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 퇴직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저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됨

 

[조세부담 비교 사례]

 

연급여 1,500만원인 저소득자12,000만원인 고소득자 5년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 변화

 

 

저소득 퇴직자

(연봉 1,500만원)

고소득 퇴직자

(연봉 12,000만원)

 

1년당 퇴직소득 125만원

퇴직금 625만원(근속 5년)

1년당 퇴직소득 1,000만원

퇴직금 5,000만원(근속 5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퇴직소득

625만원

625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450만원

2,150만원

825만원

과세표준

225만원

175만원

2,850만원

4,175만원

산출세액

14만원

11만원

171만원

251만원

 

임원의 퇴직금에 소득금액 한도를 두는 이유와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사례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퇴직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음에 따라

 

퇴직금규정 등 경영방침 결정권을 가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이 적립․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불형평 방지

 

[조세부담 비교 사례]

 

근속연수 10년, 소득 6억원(퇴직소득 5억원, 근로소득 1억원) 퇴직임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한 경우

 

추가소득 없는 경우(6억원) 산출세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존소득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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