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제개편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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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제 개편 Q&A |
① 퇴직소득공제제도 개선 이유 |
□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퇴직자나 저소득퇴직자 모두 같은 공제율(40%)이 적용되어 소득 역진성이 있으므로,
ㅇ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
②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
□ 퇴직소득이 낮은 수준에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ㅇ 저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됨
[조세부담 비교 사례]
◇ 연급여 1,500만원인 저소득자와 12,000만원인 고소득자가 5년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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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퇴직자 (연봉 1,500만원) |
고소득 퇴직자 (연봉 12,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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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당 퇴직소득 125만원 퇴직금 625만원(근속 5년) |
1년당 퇴직소득 1,000만원 퇴직금 5,000만원(근속 5년)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퇴직소득 |
625만원 |
625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소득공제 |
400만원 |
450만원 |
2,150만원 |
825만원 |
과세표준 |
225만원 |
175만원 |
2,850만원 |
4,175만원 |
산출세액 |
14만원 |
11만원 |
171만원 |
251만원 |
③ 임원의 퇴직금에 소득금액 한도를 두는 이유와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사례 |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퇴직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음에 따라
ㅇ 퇴직금규정 등 경영방침 결정권을 가진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이 적립․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불형평 방지
[조세부담 비교 사례]
◇ 근속연수 10년, 소득 6억원(퇴직소득 5억원, 근로소득 1억원)인 퇴직임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한 경우 |
추가소득 없는 경우(6억원)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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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퇴직소득 |
기존소득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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