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8일부터 기초수급자로 사업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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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0회 작성일 1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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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부터 기초수급자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l        대상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l        사업장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동봉한 자격확인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11.12.5까지

-          확인내용: 가입대상 여부, 기준소득월액, 취득월 납부 희망여부 등을 자격확인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장

공단에 자격확인통지서 제출

=> 유선 및 팩스 신고가능

* 기한 내에 미제출시 공단에서 일괄취득처리

가입 미희망 기초수급자

사업장 가입적용 제외 신청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자 자료 입수 미흡으로 안내문에 미 기재된 근로자도 2011.12.8로 취득되고, 2011.12.8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이 가입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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