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임의가입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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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 기준보수는 150만원~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하여 설정 예정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③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입하지 않음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합산
□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무능력향상지원)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자영업자(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또한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시기(‘12.7.21)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 이전글다자녀·기부금 공제혜택 확대…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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