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부터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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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부터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로 상향조정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액의 100분의 60을 경감하여 2011.12.1 일부터 적용한다.
12월이전 육아휴직개시하여 보험료 경감받던 가입자의 경우 별도 추가신고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경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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