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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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국민연금 매 달 초일 자격취득자 보험료 납부방식변경 |
o 매월 1일 자격취득자가 입사한 달에 다시 자격상실 하는 경우 그달의 보험료 납부 |
o 2011.12.8 부터는 그 달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가입자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가능 |
연금보험 이중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방식변경 |
o 2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하는 자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가입자의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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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2.1월분부터는 사업장별로 각각 보험료 납부 * 예시. 소득월액이 A:3,000,000원, B:3,750,000원
- A사업장의 조정 기준소득월액: 1,666,000원(보험료:149,940원)
3,000,000 * 3,750,000=1,666,000원 3,000,000+3,750,000
- B사업장의 조정 기준소득월액: 2,083,000원(보험료:187,470원)
3,750,000 * 3,750,000 = 2,083,000원 3,000,000+3,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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