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3회 작성일 11-12-16 00:00

본문

"

2011.12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관련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국민연금 매  달 초일 자격취득자 보험료 납부방식변경

 

o 매월 1일 자격취득자가 입사한 달에 다시 자격상실 하는 경우 그달의 보험료 납부

 

o 2011.12.8 부터는 그 달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가입자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가능

 

   연금보험

    이중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방식변경

 

o 2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하는 자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가입자의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 납부

 

 

 

 

o 2012.1월분부터는 사업장별로 각각 보험료 납부

* 예시. 소득월액이 A:3,000,000원, B:3,750,000원

 

- A사업장의 조정 기준소득월액:

                    1,666,000원(보험료:149,940원)

 

    3,000,000       * 3,750,000=1,666,000원

 3,000,000+3,750,000

 

 

 

- B사업장의 조정 기준소득월액:

                       2,083,000원(보험료:187,470원)

   

        3,750,000       * 3,750,000 = 2,083,000원

   3,000,000+3,750,000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