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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6977
10-16
353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
관리자
5277
11-19
35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4994
11-19
351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관리자
5001
11-19
350
권익위, '표준취업규칙' 개정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성과
관리자
5141
12-18
349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193
12-18
348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269
12-18
347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01
12-18
346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811
01-18
345
서면 통지를 요하는 해고사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관리자
5348
01-18
344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의 유족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관리자
5519
01-18
343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38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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