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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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6회 작성일 0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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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2007.07.02, 중노위 2007부해153 부노55병합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에 대졸학력을 숨긴 채 현장보조공으로 입사 하였는데, 당시 현장근로자로 입사한 31명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 소유자들이어서 노사간의 신뢰형성이나 근로자의 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 미체결 또는 동일조건으로는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겠으나, 대졸사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동료간의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법원 소액심판사건 시 이미 대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문제 삼는 것으로 추정되고, 유인물 배포행위 등도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등 그 정도가 미약하므로 이들을 해고사유로 까지 삼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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