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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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건번호 2010.04.30, 서울행법 2009구합29653
【요 지】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부하 직원의 잦은 지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취업규칙 제97조에서 ‘습관적인 지각 및 결근행위’를 경미한 규칙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한도에서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책임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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