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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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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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설]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그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방식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을 설] 경영성과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급방식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견해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 68207-134, 2002.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등 다수)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1539,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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