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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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9회 작성일 1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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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항의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1457, 2010.06.18
【질 의】
1. 우리 지청 관내 A사에서는 고과평가에 따라 생산직사원 중 업무부적격자로 분류된 12명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가운데 6명은 회사측의 권고에 따라 퇴직하였으나 나머지 6명은 사직권고에 반발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책회의를 한 후 서울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위해 사전에 휴가원(신청일수 2일)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회사측은 근로자들의 휴가신청이 노동조합이 선동하는 집단항의를 위한 목적이라며 휴가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도 휴가승인 거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회사측이 계속 거부하자 해당근로자들은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상경하여 첫날에는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 둘째날에는 출근시간대를 이용하여 본사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부서장의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는 결근처리를 하였는데 이러한 휴가승인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한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사직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목적으로 휴가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휴가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결근처리는 부당하다.

[을 설] 비록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항의차 본사를 방문하는 등의 목적으로 휴가원을 제출한 것은 집단행동에 해당되며, 이러한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우리지청 의견] 을 설

【회 시】
1. 관련 : 근로개선지도과-4106호(2010.4.26)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3. 귀 지청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1457, 20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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