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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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801
(요지)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을 무효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 (적극)
2.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도 무효로 되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미청구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안의 개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실제 수령액으로 피고의 급여를 정하고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채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 대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납약정은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위 대납약정이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이를 이유로 위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되거나 위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기에 사실상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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