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6회 작성일 10-09-16 00:00

본문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0가합3189

판단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22.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데 갑제16,1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2005.5.31과 2006.10.16.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원고는 당시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06.8.2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2항의 규정(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 잔여금을 지급한다)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나머지 퇴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이상 지난 2010.2.22에서야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