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의 차별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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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10.08.19, 서울행법 2010구합17861)
【요 지】1.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중식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인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퇴직금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인력 관리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임금 체계를 달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원고의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2010구합178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22.
* 판결선고 : 2010.08.19.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17명 사이의 2010차별1, 2호 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9.2.10. 및 2009.5.10.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0.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17명(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0차별1, 2호 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9.2.10. 및 2009.5.10. 변동성과급과 2008.3. 3.부터 2009.7.17.까지의 교통비와 중식대에 대하여 원고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4,0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참가인 등은 2007.6.25.부터 2007.7.18.까지 사이에 원고에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내♥♡♡점검자로 근무하던 중 2009.6.24.부터 2009.7.17.까지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 등은 2009.9.22. 자신들이 원고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들인 ① 임금피크제 근로자 중 영업마케팅 및 내♥♡♡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라고 한다), ② 임금피크제 근로자중 자점검사전담자(이하 ‘이 사건 2 비교근로자’라고 한다), ③ 일반근로자에서 자점검사전담자로 전환한 자(이하 ‘이 사건 3 비교근로자’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 비교근로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비하여 변동성과급, 교통비 및 중식대 등 6개 항목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시정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3. ① 2009.2.10.과 2009.5.10.의 변동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를 참가인 등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하 ‘■♠♠♠♠♠♠’라고 한다)로 인정한 후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고, ② 2008.3. 3.부터 2009.2.1.까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를 ■♠♠♠♠♠♠로 2009.2. 2.부터 2009.7.17.까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을 모두 ■♠♠♠♠♠♠로 인정한 후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와 차별하여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등에게 2009.2.10.과 2009.5.10.의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한 2008.3. 3.부터 2009.7.17.까지의 교통비와 중식대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참가인 등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3.8. 원고와 참가인 등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은 ■♠♠♠♠♠♠가 아니다.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는 주된 업무인 영업마케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내♥♡♡점검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영업소에 소속되어 부장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등 참가인 등 내♥♡♡점검자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로 볼 수 없다. 참가인 등과 같은 내♥♡♡점검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들을 대체하여 이 사건 2, 3 비교근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등과 이 사건 2, 3 비교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뿐 원고가 참가인 등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2, 3 비교근로자 역시 ■♠♠♠♠♠♠로 볼 수 없다.
(2) 설령 ■♠♠♠♠♠♠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변동성과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기간이 조만간 만료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의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와 차별하여 지급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설령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시정 신청일인 2009.9.22.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간인 2008.3. 3.부터 2009.6.21.까지 사이의 변동성과급, 교통비 및 중식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등 내♥♡♡점검자의 채용 및 담당업무
참가인 등은 원고와 내♥♡♡점검업무에 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전국 영업지원본부에 배치되어 1일 2~3개소 영업점을 방문하여 입출금 거래 등 18개 점검항목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2) 임금피크제 등의 시행 및 경과
(가) 원고는 2007.7.1.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자, 2007.10.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2008.1.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계약인력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순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다른 한편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등을 목적으로 만 55세에 도달하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2008.1.3. 대상근로자를 선정하고 2008.2.경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연수를 실시한 후 2008.3.3.부터 이들을 아래 표<생략>와 같이 4가지 업무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는데, 그 중 영업마케팅 및 내♥♡♡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가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 주된 업무로 영업마케팅 업무(신규 고객대상 고객 관리, 상품판매 등 마케팅 활동, 기업영업마케팅 등)를 부수적인 업무로 내♥♡♡업무를 부여하고, 영업마케팅 업무를 중심으로 직무연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영업목표액을 부여하거나 영업마케팅과 관련한 출장이나 상담 등에 관한 실적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영업마케팅 업무의 수행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겼고,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는 영업활동에 대한 근무기록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다.
(다)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는 소속 영업점에서 매일 8시간을 근무하면서 그 중 2시간은 내♥♡♡업무를, 나머지 시간은 영업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비교근로자 65명 중 영업실적이 있는 직원은 40명이고, 나머지 25명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영업실적이 있는 근로자의 1인 연평균 영업실적은 27만원에 불과하였다.
(라) 원고는 영업실적이 있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 40명 중 최고의 실적(79,469,631원)을 올린 직원에게 B등급을, 최저의 실적(3,701원)을 올린 직원에게 A등급을 부여하는 등 영업마케팅 실적을 근무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2008.12.16.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자점검사전담자로 임명하기로 하고, 2009.1.23. 임금피크제 근로자 중 165명을 이 사건 2 비교근로자인 자점검사전담자로 인사발령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9.2.2.부터 이들과 이 사건 3 비교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내♥♡♡점검자들의 후임으로 자점검사 등 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참가인 등에 대한 변동성과급 등 차별 지급
(가)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보수를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연보수 총액의 50%(55세 이하에서 전환자) 또는 42%(56세 전환자)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연보수 중 20%는 변동성과급으로 나머지 80%는 기본연봉, 정률성과급, 법정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 아래 표<생략>와 같이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연보수의 30~10%로 하여 매년 2, 5, 8, 11월의 각 10.에 1/4씩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 등에게는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는 매월 교통비로 2008.3.3.부터는 200,000원, 2009.부터는 250,000원을, 중식대로 2008.3.3.부터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 3 비교근로자에게는 그들이 근무를 시작한 2009.2.2.부터 매월 교통비로 250,000원을, 중식대로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는 매월 통근비로 2008.1. 1.부터는 100,000원, 2009.부터는 200,000원을, 중식대로 2008.1.1.부터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6,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1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은 ■♠♠♠♠♠♠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인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명목상으로는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 영업마케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내♥♡♡점검 업무를 부수적 업무로 부여하였으나, 영업마케팅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았고, 영업마케팅 실적을 업무성과평가의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의 영업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의 경우에도 내♥♡♡점검자와 마찬가지로 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그 결과를 기록하였던 점, ③ 이 사건 2 비교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내♥♡♡점검자가 맡았던 업무를 그대로 넘겨받아 내♥♡♡점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2 비교근로자와 내♥♡♡점검자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라는 고용형태 이외에 양자를 구별할 표지가 없는 이상, 양자 간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고용형태와 차별적 처우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3 비교근로자는 이 사건 2 비교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만 그 차이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 등에게 정규직 근로자인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과 변동성과급, 교통비 및 중식대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와 같은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변동성과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근로자들의 전년도 실질성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변동성과급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성과급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성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단기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1 비교근로자는 연보수 중 20%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C 등급을 받게 되면 연 보수의 15%, D 등급을 받게 되면 연 보수의 10% 상당의 변동성과급만을 지급받게 되어 연보수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변동성과급이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1 비교근로자에게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 등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교통비 및 중식대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비와 중식대는 성질상 실비변상의 성격이 주된 것인 점, 교통비와 중식대에 부수적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변동성과급 부분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교통비 및 중식대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에 비하여 차별하여 지급한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변동성과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변동성과급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중식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②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임금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인 이 사건 비교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퇴직금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인력 관리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임금 체계를 달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원고의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등은 위와 같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9.22. 이 사건 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08.3.3.부터 2009.6.21.까지의 통근비와 중식대의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도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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