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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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9.29, 서울고법 2009누29297
【판 결 요 지】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2929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9.3. 선고 2009구합4913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 2008부해81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기간을 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까지(제2쪽 4째줄부터 제6쪽 12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6째 줄 ‘2008.12.24.’ 다음에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 제6쪽 9째 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재심판정 당시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2. 정년이 지난 이후 한 근로관계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2007.8.24.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 원고는 2008.1. 당시 참가인 대표자였던 최○○로부터 결재를 받아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받았고, 회갑축의금 지출내역은 2008.2. 입주민들에게 발송된 2008.1. 관리비 부과내역에 적혀 있다. 참가인은 2008.5.경 원고에게 주는 임금을 2008.3.분부터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인상된 월급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2007.12.31.)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시까지도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8.1. 무렵에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참가인도 2008.2. 무렵에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당시 2008.7.23.자로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갑 제2호증), 정년이 지났다거나 참가인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마찰 등은 해고사유로 들지 않았다.
참가인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당시 참가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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