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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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3회 작성일 1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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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나 34618, 2010.10.1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임금 가운데 기본급만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기본급 외에 원고들은 기말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비, 월동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법적 선임수당, 위험수당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목의 급여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산정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새로이 계산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김○○, 박○○, 안○○, 이○○, 허○○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8,294,257원, 원고 박○○에게 4,471,171원, 원고 안○○에게 6,285,788원, 원고 이○○에게 6,902,201원, 원고 허○○에게 5,438,9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부분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김○○에게 14,957,026원, 원고 송○○에게 4,752,481원, 원고 심○○에게 1,789,35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김○○, 박○○, 안○○, 이○○, 허○○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서 직급, 입사일, 퇴사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은 재직 당시 모두 인천지역공공부문 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지부에 가입하고 있었다.
[표 생략]

나. 원고들이 가입한 인천지역공공부문 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지부는 2007. 5. 2.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98조에는 피고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법적 선임수당으로 원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 내역으로서 원고들이 추가 법정 수당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추가 인정 수당, 퇴직금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법정 선임수당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가. 피고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
1)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임금 가운데 기본급만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이를 합쳐서 부를 때는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그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기본급 외에 원고들은 기말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비, 월동비(조정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앞에서 인정한) 법적 선임수당, 위험수당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목의 급여(이하 이 수당들은 통틀어 ‘추가 통상임금 포함 수당’이라 한다)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산정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새로이 계산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3) 이에 따라 새로이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 퇴직금 금액 계산은 별지 ‘추가 인정 수당, 퇴직금 계산표’기재와 같다.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은 월 통상임금액을 주 40시간에 따른 월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 208.57[=(주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7일×365일/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외, 야간 근무시간과 기존 지급액은 해당 기간 중 시간의 근무시간과 피고 지급액을 모두 더하여 표시하였다.
③ 퇴직금 해당 부분 중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아래 연간 계산분 제외)’는 피고가 작성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갑 제13, 내지 20호증)의 계산 방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봉급, 제 수당 총액을 위 산출내역서 기재에 따라 산정하고(예를 들어 원고 김○○의 경우 봉급 5,991,490원, 제 수당 1,334,930원), 여기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추가 ‘초과근로수당’을 더하였고(예를 들어 원고 김○○의 경우 2007년 12월, 2008년 1월, 2월의 시간외근로시간에 새로이 산정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9,664원 또는 9,920원을 곱한 금액에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시간의 근로수당을 뺀 금액), 여기에 다시 추가로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정 선임수당 3개월분을 더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앞서 인정한 ‘추가 통상임금 포함 수당’들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거나(기말수당), 복리후생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정기적으로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가계안정비, 급식비, 월동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원 복지를 위하여 통근 차량 운용 대신 지급한 것(교통비), 근로와 무관하게 근무년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장기근속수당)이거나, 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위험 업무 종사 여부 또는 특정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당), 선임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법적 선임수당),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 통상임금 포함 수당’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미리 지급 기준이 정해졌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이라는 주장
피고는 또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취한 견해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문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으로 별지 ‘추가 인정 수당, 퇴직금 계산표’의 각 ‘인정금액 합계’란 중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란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김○○, 박○○, 아○○, 이○○, 허○○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부분 기재 각 돈, 원고 김○○, 송○○, 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2. 4.부터 피고가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원고 김○○, 박○○, 안○○, 이○○, 허○○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김○○, 박○○, 안○○, 이○○, 허○○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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