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페이지 정보

본문
(2010.10.14, 대법 2010두9594)
【요 지】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문언상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위 문구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단체협약의 형식적 유효요건,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평가에서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0두9594 부당해고등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등
* 피고, 피상고인 : ○○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04.09. 선고 2009누17065 판결
* 판결선고 : 2010.10.14.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7.12.5. 개최된 제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ㅇㅇㅇ 노무사는 원고 조합들과 제1심 공동원고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 노무사는 ○○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쟁위대책위원장인 ###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농협과 본부는 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제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가하였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위원들의 당시 발언내용 및 이 사건 단체협약서 이행지도공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참가인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을 면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문언상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위 문구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 단체협약의 형식적 유효요건,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평가에서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에 위반하여 징계면책에 관한 구두합의를 인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전글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10.11.30
- 다음글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10.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