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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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40회 작성일 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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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2010.10.08, 서울행법 2010구합18680

【요 지】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의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반하여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8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장□■ (xxxxxx-xxxxxxx)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0.
  * 판결선고 : 2010.10.08.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0.4.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8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재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참가인은 스스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발생했던 갈등은 농구부 부장교사인 김○○가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한 이간질과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들 학부모들의 불만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만한 비위행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은 2008.10. 중순경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모집하였고, 원고는 ▶◇고등학교 농구부 출신들의 모임인 ‘○○회’의 추천을 받고 참가인 이□△의 채용 결정에 따라 2008.10. 중순부터 출근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08.1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무 :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
2. 담당업무
가.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나. 훈련시 안전지도
다. 훈련장 관리
라.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8.11. 01.부터 2009.10.31.까지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학교의 장은 코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2. 신체, 정신 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5. 금품, 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6.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사용자의 허가 없이 선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9.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때
10. 계약 후 1년간 상급 학교에 체육 특기자 진학지도 실적이 없을 때
11.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12.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전임코치 관리규정」에 준한다.
②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사건 갱신 거절의 경위
  가) ▶◇고등학교장은 2009.8.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0.31. 이후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나) 참가인은 같은 해 9.9. ▶◇중학교 홈페이지와 대한농구협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농구부 코치 각 1명씩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채용공고에는 “채용기간은 2009.11.1.부터 2010.10.31.까지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9.9.16. 대리인을 통하여 ▶◇고등학교장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 중 어떤 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고등학교장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들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증인 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에 반하는 증인 민○○의 증언은 자신이 교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원고가 당연히 참가인의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근로계약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원고에게는 위 재계약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계약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농구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농구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농구부 선수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훈련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담당할 코치가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린 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도와 훈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의 직무가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사직하고 농구부 코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갱신기대권 없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1년의 기간 후 계약이 당연히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위와 같이 사직까지 하면서 농구부 코치로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중학교의 농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김○○는 2004.5.경부터 4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바 있고, 그밖에도 ▶◇중·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들 중에는 20년 이상 근무하는 등 장기간 근무한 경우가 많았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감독직을 그만둔 경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민○○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그 진술자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거나, 그 진술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 또는 그 진술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반하여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선수들의 경기 출전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농구부 부장교사 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지지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서로 대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농구부 화합이 잘 되지 않았는데, 교감 민○○이 원고에게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는바, 선수 기용 자체는 코치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선수 기용이 특별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출전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선수들의 출전시간에 관하여 면담을 요청하였던 일부 학부모들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그밖에도 스스로 열심히 해도 원고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평소의 훈련과 지도 등에 관하여도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특정 학생에 치중한 지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회비를 내지 않거나, 원고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운동만 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있었는바, 농구부 코치에게는 선수 지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자율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적 역할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설사 차별의 정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수들의 화합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에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일부 선수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지도 내용에 관하여 선수들과 사이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적으로 김○○의 이간질이나 학생들의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성장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의 농구부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서 농구 대회의 객관적 성적 못지않게 평소에 선수들이 화합을 유지하면서 기량과 조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수들 및 학부모들과 사이의 소통에 관한 노력의 부족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록 원고 혼○○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농구부 운영의 주체인 참가인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 거절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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