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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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7.8.10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1160
[요 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1160 전직등금지가처분
* 판결선고 / 2007.8.10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8. 8. 31.까지, C회계법인에 취업하거나 자문제공계약, 용역계약 체결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포렌직(부정방지) 서비스 업무(자금세탁방지업무 포함)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을 위 회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 윤리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포렌직 서비스(Forensic Service, ‘부정방지 서비스’ 혹은 ‘윤리경영지원 서비스’를 뜻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1995.경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인수실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3.경부터 신청인 회사 내 포렌직 서비스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2005. 3. 31. 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후 6개월간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9.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2007. 3. 중순경부터 C회계법인에서 포렌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청구권, 전직금지청구권 및 위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2. 판 단
가. 소명의 정도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공개·사용금지, 전직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 및 근로관계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 및 생계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한 신청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정보 중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매출분석 및 손익추정 전망’(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소갑 제3, 9, 25, 26, 2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대체적인 내용이 파악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소갑 제21 내지 24호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이와 같이 공개된 내용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사업계획’, ‘매출분석 및 손익추정 전망’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각 정보 중 ‘신청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스크 분석 도구’(별지 목록 기재 제3항)의 경우 소갑 제16, 44호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독자적인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정보 중 ‘신청인이 금융정보분석원, 외화은행에 제공한 컨설팅 자료’, ‘신청인이 금융기관 등에 제안한 제안내용’(별지 목록 기재 제4, 7항)의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위 각 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정보 중 ‘포렌직 서비스 고객정보’,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구성원의 인적정보’(별지 목록 기재 제5, 6항)의 경우 소갑 제3, 9, 13, 25, 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라면 포렌직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업무담당자, 사업계획 및 신청인의 포렌직팀의 구성원의 인적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기록상 신청인이 취업규칙에 기밀누설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에서 작성한 문서파일들을 컴퓨터의 전용폴더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정보는 신청인의 포렌직 서비스팀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작성된 것으로서 포렌직 서비스팀의 팀원이면 누구나 그 직급에 상관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보일 뿐,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정보가 저장된 파일·문서들을 그 팀내에서 작성된 다른 파일·문서들과 구별하여 특정한 장소에 비밀로 표시하여 분류·관리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문서작성자 및 그 보관자에 대하여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소명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신청인이 현재 이 사건 각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정보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자연스럽게 지득하여 이를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그 구체성의 정도, 경제적 가치와 포렌직 서비스 분야의 업무 특성(업무 담당자 개인의 경험, 능력, 인간관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쟁업체의 현황, 이직률 및 피신청인의 학력, 경력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사정과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기억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정보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서의 포렌직 서비스 업무 및 그 이전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지식을 사용하여 C회계법인에서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가리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5. 3. 31. 신청인과 사이에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사전동의 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소갑 제47호증)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 사건 각 정보를 신청인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달리 위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신청인의 이익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전직금지약정에 기해서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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