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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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5회 작성일 1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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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0카합2616(서울동부지원)

(사실관계)

 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 1.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채무자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651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 다시 3회에 걸친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29명의 희망자를 선발하였는데, 전환 필요인력 중 32명이 부족하자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에 따라 2010. 10. 29.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하였다.

 채권자들은 전환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구한다.

(법원의 판단)

1. 채권자들에 대한 전환이 무효인지 여부 (긍정)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전적(轉籍)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업무 중 징수업무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전환은 무효이다.

  ①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령에 따라 적용, 징수, 기금, 급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오던 자도 아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희망자를 지원받은 다음 채무자가 다시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③ 법률은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 제5조 제2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은 업무이관에 따라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적의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2.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 (부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만족을 얻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같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이 때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환은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나,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들이 전환 전에 실시한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하였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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