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간 포함 2년 초과시 무기한근로계약자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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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견습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서울행법 2010구합22764, 2010.12.10 )
[요 지]
견습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원고가 최○○을 2009.12.1.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최○○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최○○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서울행법 2010구합227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재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도연
* 변론종결 / 2010. 11. 5.
* 판결선고 / 2010. 12. 10.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4. 19. 원고와 최○○ 사이의 2010부해15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란 2010. 2. 12.은 2010. 4. 19.의 오기로 보인다).
[ 이 유 ]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4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나. 최○○은 원고 회사에 채용이 결정되어 2007. 11.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견습기간(이하 ‘이 사건 견습기간’)을 거친 후, 2007. 12.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07. 12.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최○○은 2008. 12.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8.경 최○○에게 2009. 11. 30.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하였고, 2008. 12. 1.부터 최○○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최○○은 2009. 12. 8. 원고의 위 배차 중지 및 승무대기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10. 1. 19.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2. 3. 이 사건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최○○은 2010.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4. 19. ‘이 사건 견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바, 최○○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견습기간은 법률적 의미의 견습(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사 이전 회사의 양해 아래 장래 자신이 수행하게 될 운행노선을 파악하는 기간에 불과하여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갑 제1, 2호증의 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입사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운전실기시험, 3차 신체검사를 거쳐 2007. 11. 23. 최○○을 합격자로 선정하면서 채용을 결정하였다.
2) 최○○은 2007. 11.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습기간을 거쳤다.
- 승차할 버스를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정하여 다른 견습 근로자와 같은 차량에 승차하거나 혼자 승차한 후, 운전원 뒷자석 등에 앉아 운행노선을 익혔다.
- 아침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 내지 6시경에 퇴근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 퇴근시에는 승차 차량번호와 운전기사 이름을 기록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
- 원고로부터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 12. 1.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취업직종 : 비수익노선(중형)버스 운전원
- 근로계약기간 : 2007. 12. 1.부터 2008. 11. 30.까지
위 계약기간이 만료시 본계약은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형태(형태, 일수, 시간) : 격일제 근무, 월 12일 만근, 1일 18시간 30분(식사시간 2시간 포함)
- 임금 : 통상시급 3774.47원{비수익노선(중형)버스 운전원 임금 지급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 : 3개월
4) 최○○은 2007. 12. 1.부터 같은 달 8.까지(이하 ‘이 사건 노선교육기간’) 노선교육을 받았는데, 근무방법 및 형태가 이 사건 견습기간 동안의 근무와 유사하였고, 위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5) 최○○은 2007. 12. 9.경부터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2.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 임금을 통상시급 4,027원으로 변경하는 외에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6) 최○○은 2009. 11.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처우라고 주장하면서 시정신청을 하였다. 위 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2.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게 최○○이 2007. 11. 23.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먼저, 이 사건 견습기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로한 기간’ 즉,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은 이 사건 견습기간 중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회사는 1차 서류전형, 2차 운전실기시험, 3차 신체검사를 거쳐 최○○의 채용을 확정한 직후, 최○○에게 이 사건 견습기간을 부여하였다.
②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원고 회사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파악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버스 노선 숙지는 일반적 버스 운전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노선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운전기사로부터 버스 노선 뿐만아니라 노선별 운행시 주의사항, 승객 응대 방식, 차량 배차 방식 등 버스운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업무도 함께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는 최○○ 등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들에게 탑승할 버스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담당하게 될 운행 예정노선을 알려 주고, 버스를 탑승하여 노선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들이 운행 노선의 숙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허여하였다.
④ 최○○을 비롯한 견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노선 숙지를 위한 필요한 기간 중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 내지 6시경에 퇴근하였고, 견습 시간이 끝나면 매일 노선 숙지 업무 수행에 관련한 노선일지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⑤ 원고 회사는 2007. 12. 1.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최○○에게 2007. 12. 9.까지 견습기간과 동일한 방식의 노선숙지 기간을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견습기간과 이 사건 노선교육기간을 구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⑥ 원고는 최○○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최○○이 2007. 11. 23. 입사하였다고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최○○의 입사시기를 2007. 11. 23.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버스 노선의 숙지, 버스 운행 관련 업무의 파악은 버스기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 사건 견습기간 및 노선교육기간은 수습기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9조에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채용 발령을 받지 못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⑧ 최○○은 이 사건 견습기간 중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노선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원고 회사의 최○○과의 근로계약 작성 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는데, 위 수습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견습기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견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원고가 최○○을 2009. 12. 1.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최○○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최○○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동일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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