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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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12127, 2010.11.11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지]
이 사건 정년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 등을 ‘무기계약인력’으로 전환할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합의 후에 신설된 점,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 규정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와 달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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