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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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2회 작성일 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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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법2010고정2472, 2011.01.25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요 지】
1.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교섭방식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 및 임금협약에도 단체협약상의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라고 판단한 사례
2. 해고예고 통보 이후에 비로소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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